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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판단·복지 부정수급 연루 정황·행정공백 우려까지, ‘원칙적 조치’ 강조

하동군이 20일 ‘횡천면 이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체 결정의 근거를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공적 지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못 박았다. 쟁점은 이장이 특정 군수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밴드(온라인 조직)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대목이다.
군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이장은 평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반복됐고, 수차례 경고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특히 2026년 1월 5일,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밴드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이 행위를 “이장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드러내고 조직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규정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동군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장이 포함된다.
하동군은 또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보고, 2026년 1월 19일 ‘위반행위 처리결과’를 고발자에게 문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위반행위 처리’로 정리된 만큼 행정적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군은 “당사자 배우자가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기초생활 부정수급을 돕고 552만 원 상당 국고가 부당 지급된 정황이 확인돼 환수 중”이라고 적시했다. 군은 이를 이장 직무의 ‘품위 유지·엄정성’ 측면에서 교체 판단의 참고 요소로 들었다.
절차를 두고도 군은 '군수 독단'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 자리에서 군수가 전·현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위와 법적 문제를 설명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정리라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이후 횡천면장은 1월 29일 마을 개발위원회를 열어 교체 사안을 협의했고, 2월 3일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절차에 따라 교체 통보 및 의견 제출, 신임 이장 추천 요청을 진행했다고 했다.
하동군은 “이번을 흐리면 다음이 무너진다”는 논리도 폈다. 직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을 엄정히 다루지 않으면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때 제지 기준이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장에 대한 직권교체 요건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면장 인사 발령 논란에 대해서는 “면장·부면장이 병가 사용 결재를 받아 장기 공석이 우려됐고, 행정 공백의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긴급 인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하동군 입장 전문이다]
횡천면 이장 교체 관련 입장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횡천면 이장 교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군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횡천면 마을 이장이 평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잦았고 이에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5일 해당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군수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밴드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해당 행위는 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명시하고 조직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2026년 1월 19일 고발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형사적 처벌은 면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적 조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배우자는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생활 부정수급을 하도록 도와 552만 원의 국고를 횡령하도록 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장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태였음도 이번 조치에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장의 직권 교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장 임명 및 직권 교체의 권한을 가진 횡천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횡천면장은 2026년 1월 29일 개인마을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이후 2026년 2월 3일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개인마을 이장 교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과 신임이장 추천을 요청하는 등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 대한 조치 방향은 군수 단독의 비공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에서 군수는 전 이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 사안의 경위와 법적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한 이장들로부터 별다른 이의 제기나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 중립 의무와 행정 신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조치가 일방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원칙적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만약 본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를 제지할 기준과 원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장에 대한 직권교체 요건을 신설하는 등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이번 결정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았으며 법치와 행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자 불가피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면장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 면장의 장기 공석 유지 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횡천면민입니다. 면장, 부면장 모두 사용 가능 기간인 60일의 병가 사용 결재를 득하였고 60일 이후에 건강이 호전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 면장직을 공석으로 둘 경우 행정 공백 발생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횡천면민들이 받을까 우려하여 긴급하게 인사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동군은 향후에도 공적 지위가 있는 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흔들림 없는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0.
하동군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하동군 #횡천면 #이장교체 #공직선거법 #정치중립 #하동군수 #선거논란 #행정신뢰 #지방행정 #경남하동
https://sisaissue.com/View.aspx?No=3979109
'이장직으로 선거 밴드 가입 독려'…하동군, 횡천면 이장 교체 경위 공개 - 시사의창
하동군청 전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하동군이 20일 ‘횡천면 이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체 결정의 근거를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공적 지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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