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농민 외면했나? '농업민생 4법' 또다시 입법전쟁
대안 약속 후 두 달째 침묵…정부 무능에 농민들 고통 커져

정부가 지난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 넘게 대안 제시는커녕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을 재차 발의하며 정부의 무책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업민생 4법'은 윤석열 정부가 앞서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한 농정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법안의 목적을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법안은 부결됐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준병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책임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생산조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장치를 명문화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수급대책 마련과 더불어 전략작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식량 자급률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민이 예측할 수 없는 재해를 당했을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농업민생 4법'의 진정한 취지"라며, "정부는 농업과 농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농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민생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농어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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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 넘게 대안 제시는커녕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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