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준병, ‘공수처 기능 강화법’ 전격 발의…기소권까지 쥐고 부패 수사 드라이브

시사의창 2025. 5. 3. 14:30

제한적 권한에 발 묶였던 공수처, 검사 임기‧수사인력 확충으로 독립성·효율성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기소권 부여 △‘관련범죄’ 정의 재정비 △수사·지원 인력 확대 △검사 임기제 폐지(적격심사 도입) 등으로, 출범 5년 차에도 ‘무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고위 법관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소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로만 한정했다.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불일치해 정치적 사건일수록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검찰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 수사가 빈 껍데기”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윤 의원안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도록 해 ‘수사-공소 유지’의 단절을 해소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해 검찰·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과의 중복·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인력 문제도 손본다. 지금은 공수처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직원 20명으로 묶여 있어, 뇌물·직권남용 등 복잡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개정안은 정원을 대폭 넓혀 상설수사부·특별수사부를 병행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검사 임기도 ‘3년+최대 3회 연임’ 틀을 없애되, 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이어가도록 했다. 대통령 재가 절차를 빼 독립성 훼손 우려도 줄였다.

윤 의원은 “2020년 공수처법 도입이 권력기관 견제라는 역사적 과제의 출발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고위공직자 부패를 실제로 끊어내는 실행 단계”라면서 “12·3 불법 계엄 음모, 법원의 구속취소 논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례가 보여주듯 현 제도로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지난해까지 기소한 사건이 손가락에 꼽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소권 확보 없인 ‘한국판 국가감찰청’ 구상이 물거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검찰 권한 일부를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옮기는 데 그칠 것”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권력형 비리 수사 실패 사례가 누적된 만큼 ‘실질 기소권’ 부여에 대한 여론 지지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을 전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윤준병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내년부터 개정 권한에 맞춘 조직 개편과 수사 매뉴얼 재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 부패 청산이 이번 개정으로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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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공수처 기능 강화법’ 전격 발의…기소권까지 쥐고 부패 수사 드라이브 -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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