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나주시, 부실 투성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완공 50여일 남기고 ‘부실 공사 의혹 제기’[1보]
- 지역민 및 관광객의 안전성 고려하지 않는 현장.
- 공사 설치업체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 체불도 확인.
- 나주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는 입장 표명.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나주시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준공 50여일(25년 6월 말 공사 준공 예정)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역민 및 관광객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본보에 접수돼 사실확인에 나섰다.
지난 7일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비 11,000백만원의 예산을 들어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지난 2021년 12월 시작하여 오랜 진통 끝에 2025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중 데크길의 상단 부위의 안전 휀스를 맡아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자격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휀스작업을 진행 하였으나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 일천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용직 근로자 장모씨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나주시 담당부서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관계부처는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 주지 않고 있다“며 울불을 터트렸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다“며 ”그 업체는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현장설치도에 해당하는 업체이기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같은 자재라도 각 회사별로 가격이 다르고 제시하는 인도조건도 다르다.
* 관급자재 인도조건의 종류로는 납품장소도, 공사현장도,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장소 하차도, 창고 입고도, 생산공장도, 생산공장 상차도, 분공장도, 운반구 상차도, 레일도, 생산공장 공장현장도, 부두도, 차량주입도 등이 있다. 각 인도조건에 따라서 상차비와 운반비 등를 누가 부담할 지 결정된다. * 현장설치도란 판매자가 설비나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해 주고, 현장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gks다. |
사업비 11,000백만원의 예산을 들어 조성되고 있는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의 발주처이자 감리를 맡고 있는 나주시의 변칙적 사업 형태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추가 사실확인을 통해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부실공사의 이면을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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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나주호 전경(사진_송상교기자)[시사의창=송상교기자] 나주시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준공 50여일(25년 6월 말 공사 준공 예정)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역민 및 관광객의 안전성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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