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허위비방’ 과천 목사, 법정 공방 예고
장○목사 “건물‧교리 위험” 주장했지만, 신천지예수교회 “일주일 내 사과 없으면 민‧형사 소송”

과천시 일대에서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로 활동 중인 장○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인수한 건물과 관련해 잇따라 허위정보를 배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등을 근거로 1주일 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지난 16일 “신천지가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예정” “학생 포교를 노린다” “가정을 파괴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같은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과 학부모 단체에 배포했다. 일부 단체가 “동참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돌림당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 발언까지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건물은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조차 한 적이 없고, ‘이혼‧가출‧헌금강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허위로 판정됐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는 비방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2022년 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교단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장 목사가 “기만적 포교”라 지적한 노방전도 방식도 2018년 대법원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교회 측은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한 전도 방식을 두고 비정상적 교리라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내 종교단체 간 갈등이 혐오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일본 등 해외에서도 신천지를 둘러싼 ‘왜곡 보도’가 이어졌으나 상당수가 정정보도나 패소 판결로 귀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여부를 떠나 ‘공공의 이익’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된다”며 “특히 종교단체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과천에서 수십 년간 활동했지만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지역 상권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허위정보로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단 내부 관계자들도 “장 목사와 연대 단체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공방은 종교 간 갈등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화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과열된 주장 뒤에 숨은 혐오 프레임과 사실관계 왜곡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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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허위비방’ 과천 목사, 법정 공방 예고 - 시사의창
신천지예수교회[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과천시 일대에서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로 활동 중인 장○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인수한 건물과 관련해 잇따라 허위정보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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