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동군서 복지공무원 폭행…‘악성 민원’이 부순 안전망

시사의창 2025. 6. 3. 13:37

 

전치 6주 중상, 사과도 없는 가해자…노조 “무관용 법적 대응”

하동군 옥종면에서 복지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연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가해자의 자택을 찾았다가 등‧허리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는 지난 2일 군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 붕괴”라며 네 가지 대응책을 요구했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병가‧심리치료 전폭 지원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희망 부서 배치 ▲악성 민원인 전수조사와 고발 조치가 그것이다. 노조는 “안전한 근무 환경이 없다면 행정 서비스도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찾아가는 행정’ 최전선에 서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상습‧폭력 민원인은 2,784명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25년 민원행정 지침’을 발표해 전화 전수녹음, 출입제한, 전담 경찰 핫라인 등 보호 장치를 의무화했지만, 현장 이행률은 여전히 들쭉날쭉하다.

전문가들은 “민원인의 경제적‧정신적 불안이 폭력으로 번질 때 현장 공무원만 방패막이가 된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 매뉴얼과 책임보험 전면 가입, 체포·고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보호조치 교육 이수율은 49%에 그쳤고, 민원실 퇴거 안내문 부착률도 70%에 머물렀다.

하동군은 “피해 공무원 회복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동일 유형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수급자를 특가법상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수사를 검토 중이다. 노조는 “사과 없는 가해자에게 선처는 없다”며 군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무원 보호 장치가 책상 위 지침에 머문다면, ‘공복(公僕)의 위험수당’은 앞으로도 줄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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