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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위반 (1)
[단독 1보] 제보자 A씨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 사무처장, 영리업무 및 겸임금지 의무 위반과 횡령 의혹 있다" 주장

B 사무처장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제보자 A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사무처장의 겸임금지 위반과 횡령,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두 사람은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운동을 같이 하던 형제같은 사이로 대학 졸업 후 B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A씨가 직원으로 근무한 바도 있다. 제보자 A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서 퇴직하며 두 사람은 인센티브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단독 1보] 제보자 A씨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 사무처장, 영리업무 및 겸임금지 의무 위반과 횡령[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제보자 A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

스포츠 2025. 2.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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