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상고심 기록 6만 쪽을 단 9일 만에 뒤집어엎으며 선거 지형을 통째로 흔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속도가 곧 정의”라는 궤변을 내놓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과연 그들이 기록을 제대로 읽어 보기나 했느냐는 한 문장뿐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심리‧합의‧선고를 마친 이른바 ‘9일 재판’은 해방 이후 유례가 없다. 사법부 최후 보루가 순식간에 정치 무대 조연으로 추락한 순간이다.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내부 전산망에 실명 성토문을 올려 “30년 법관 생활에 이런 졸속은 처음 본다”고 일갈했다. 두 사람의 외침은 공허했다. 나머지 3,000여 판사는 입을 꽉 다물었기 때문이다. 법복을 방패 삼아 조직 평판에 기생하는 엘리트 카르텔이 다시 증명..

"내가 주인공이야!"전광훈 목사의 외침은 기자회견장의 공기를 삽시간에 싸하게 만들었다. 순간, 우리는 연극 무대에서 대사를 잊은 삼류 배우의 즉흥극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문제는 이 무대가 허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무대가 좁은 것이 아니라, 그의 품격이 그 좁은 무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전광훈 목사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출마 선언을 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스스로 법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금언이 있다. 법을 농락하는 언동은 곧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격이다.더 경악스러운 것은, ..

“헌법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의 권리이지, 권력을 잃은 자의 체면이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BS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법정 영상촬영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했다.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그 대상이다. 죄목은 내란. 헌법질서 전복 혐의에 준하는 이 중대범죄의 재판을 국민은 정작 영상 한 컷, 사진 한 장 없이 접하게 된다. 법원은 지하 출입까지 허용하며 피고인 보호에 앞장섰고, 기자들에게는 “청사 방호”라는 애매한 표현만 남겼다.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본질을 흔든다는 데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았다. 당시에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법정 촬영은 허용됐다. ..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 그 이름은 국민이 기억한다”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제한된 대리 체계일 뿐이며,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결정권까지 대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럼에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까지,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손으로 재단하려는 무모한 결정을 강행했다.그가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모두 특정 정치 세력과의 긴밀한 연결성, 편향된 법 해석, 그리고 사법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