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서 국무회의 서명·회의록 절차 해명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 서명 절차가 생략된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담당하는데, 당시 부속실 실장이 먼저 문서를 작성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

정상적 논의 없었고, 회의록 기록할 사람도 없었다”…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그날 회의는 사실상 열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지금도 회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들이 대기실에 있는 분위기였고, 공식적인 논의가 오간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이것이 국무회의라면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