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정겨움이 넘치는 우리 청도는 매력만점의 고장이죠!” 국회는 2022년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으며, 입법 취지는 고향에 기부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다. 전국 팔도로 취재를 다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그 끈끈한 결속력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 문화는 지역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 짙은 애틋함이 고향에 대한 기부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고향사..
인물
2024. 8. 7. 22:50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