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후 통원 치료 시 위탁비용 보장 및 체중별 보장한도 차등 적용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 2일 새롭게 선보인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체중에 따른 보장한도 차등화’ 신담보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올해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한 보험사가 되었다.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처음으로 도입한 ‘반려인이 입원한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할 경우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담보’와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독창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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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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