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예외 없이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상향 추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어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소규모 어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윤준병 의원, 어선 안전 강화 법안 발의…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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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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