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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아직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5월 한 달간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은 이미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차량이 신호등이 녹색일 때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 기준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읍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우회전 관련 규정 ..
사회
2024. 5.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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