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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실무교육 (1)
송파구, 어린이집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진행..위험성평가 교육 중점 실시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번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돕겠다."[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사회 2024. 5. 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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