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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행안부장관 (1)
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 위반 없었다" 주장..궤변과 변명으로 일관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서 국무회의 서명·회의록 절차 해명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 서명 절차가 생략된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담당하는데, 당시 부속실 실장이 먼저 문서를 작성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

정치 2025. 2.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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