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서 국무회의 서명·회의록 절차 해명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 서명 절차가 생략된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담당하는데, 당시 부속실 실장이 먼저 문서를 작성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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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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