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 정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고,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종교가 정치적 권력에 의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문구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김성민 칼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 정신 - 시사의창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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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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