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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1)
송파구,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강석 송파구청장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구민들이 소외됨 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단독주택 일부 공간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고, 위기가구로 선정되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호수를 기재해야 하며 없는 경..

전국 2024. 4. 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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