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노리고 11명 협박한 17세, 이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후배 11명을 협박해 다단계 업체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7세 허 모 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허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단계 업체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후배 중학생 11명을 협박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전에 허 군은 지난해 9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후배 협박해 다단계 가입 강요한 10대, 징역형 선고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후배 11명을 ..
사회
2024. 12. 2. 16:44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