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추진…이달희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소멸 대응·지역 경쟁력 강화 위해 사무 이양·재정 지원 근거 마련[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추진…이달희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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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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