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지역 경쟁력 강화 위해 사무 이양·재정 지원 근거 마련[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추진…이달희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2일 행안위 전체회의 질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극체제 전환의 시발점, 통합의 이니셔티브와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답변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일(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지원 노력 촉구!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