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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무죄→대법상고…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 직접 지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되며, 법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2부에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소부에서의 의견 불일치나 판례 변경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대법원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단행한 이례적인 조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심리에 참여하며, 선고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 관리 책임자라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신청을 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판단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곧바로 상고했다. 검찰 측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되짚고 법리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전 대표는 앞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절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해석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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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3622614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관련 대법원 최종 판단, 전원합의체로 직행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되며, 법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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