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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통통한 자연산 새우’ 문구로 소비자 현혹…빽다방·축제 장비·불법 창고까지 잇단 수사 선상

“국민 셰프”라는 후광이 무색하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형사 입건됐다. 문제의 간편식 ‘덮죽’은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멸치·해우” “통통한 자연산 새우”를 내세웠지만, 실제 원재료는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였다. 경찰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정황에 주목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식품표시광고법(거짓·과장 광고) 위반 혐의로 입건, 관계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같은 법은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수사의 시발점은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었다. 강남구청은 현장 조사 끝에 “광고 문구가 원산지와 상충한다”고 판단, 시정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담당 직원은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산’ 한 단어가 수산물 가치와 가격을 좌우하는 만큼, 소비자단체는 “고의성이 짙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내부 점검 후 온라인 제품 설명을 수정했고, “모든 제품 문구를 전면 재검수하고 외부 전문가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도 브랜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덮죽’ 논란만이 아니다.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역시 외국산 원료를 국내산처럼 홍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며, 2023~2024년 지역 축제에서는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식품용처럼 사용했다는 고발도 접수됐다. 충남 예산 백석공장의 무허가 창고 전용 문제까지 더해져 경찰 수사는 다각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허위·과장 광고는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면서 “유명 인플루언서일수록 더 엄격한 자기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성 사과로는 이미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자초한 ‘진정성 리스크’가 어떻게 결말을 맞을지, 소비자들의 냉정한 시선은 계속될 것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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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363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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