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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외압·12·3 비상계엄 거부 포상 흐름과 ‘헌법 충성’ 인사 원칙

국방부가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핵심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맞서며 항명 혐의로 법정에 섰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준장 진급이다. 박정훈 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또는 대리) 보직이 예고됐다. 

박정훈 준장은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했고,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며 정면 충돌했다. 이후 보직해임과 기소로 이어졌지만, 1심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는 '시간이 정의를 시험한다'는 말처럼, 결국 확정됐다. 2025년 7월, 채상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군은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하는 흐름까지 나타났다. 

이번 진급이 단순한 ‘개인 영전’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같은 시기 군 내부에서 벌어진 ‘위법 명령 거부’ 포상·특별진급 흐름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특별진급’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 등에서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군인들에 대한 정부 포상 방침을 공개하며, 박정훈 대령을 포함한 인물들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요컨대, 박정훈 준장의 별은 '조직을 지키는 충성'이 '헌법을 지키는 충성'으로 재정의되는 변곡점으로 읽힌다. 권력의 일시적 압력은 거셀 수 있으나, 제도와 법의 끝은 결국 ‘정(正)’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인사를 ‘정의의 승리’로만 소비하면 군은 다시 같은 함정에 빠진다. 군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감동 서사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직 허술하기 때문이다.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명령'과 '합법'을 분리해 교육·감사·수사 체계로 못 박아야 한다. 군대에서 명령복종은 기본이지만, 위법 명령에는 불복이 아니라 ‘거부’가 의무라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이것이 문민통제의 실질이며, 민주공화국 군대의 최소 조건이다.

둘째, 군사사법과 조사 라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의 진실이 계급과 보직에 눌려 왜곡된다면, 강한 군대가 아니라 위험한 군대가 된다. 박정훈 사건은 ‘권력형 외압’이 의심될 때 내부고발자와 수사 실무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셋째, 인사의 공정성을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진급에서 비육사 출신 비율이 확대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이는 인사 카르텔 논란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숫자는 시작일 뿐, 기준의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공명정대’가 된다. 

박정훈 준장의 진급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군은 더 차가운 질문을 받아야 한다. “한 사람의 양심이 조직의 미래를 구했다면, 그 조직은 과연 정상인가.” 군이 국민의 군대라면, 포상과 진급은 ‘상명하복의 보상’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보상’이어야 한다. 별은 금속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킬 때만, 군은 신뢰를 회복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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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준장' 탄생…외압을 꺾은 군인의 별, 군을 다시 묻는다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방부가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핵심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맞서며 항명 혐의로 법정에 섰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준장 진급이다.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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