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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6개월 내 계획 제출·1년 내 분사·2년 내 독립법인화
국민의힘은 조합단위·혼합투표 대안…29일 법안소위 논의 주목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 감사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개정의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중앙회 감사기능을 담당할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농협 개혁의 주요 과제로 공식 제시해 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감사기구 독립과 관련해 단계적인 이행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안에 감사기능 분사화를 우선 시행한 뒤 2년 이내에 완전한 독립 법인화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비용은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선거 과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윤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2028년 선거에는 1년, 2031년 선거부터는 3년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개혁의 주체인 정부와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조합장 중심 선거구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전 조합원 직선제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직선제 자체의 법률적 정합성과 협동조합의 조직 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각 회원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한 뒤 조합 단위로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농협중앙회가 개별 조합원이 아닌 회원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조직이라는 점에서 전국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조합장과 조합원 투표를 각각 반영하는 혼합 방식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조합별 조합원 수 차이에 따른 표의 등가성, 선거 과열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이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이어왔다.

감사기구 독립 역시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중앙회 내부 감사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립법인 설립 과정에서 기존 감사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와 조직 운영 효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8일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이후 세부 시행방안에 합의하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농협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도 직선제를 수용한 만큼 정파적 이해를 넘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 개혁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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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정부·농협 직선제·독립감사 합의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 감사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국회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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