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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산청·거창·합천군이 지역구인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 등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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