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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정읍시민의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0만원을 잇따라 유죄로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후 7개월이 다 되가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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