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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인해도 음주혐의 벗어나는 현실, 사법체계의 구멍 알면서도 방치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2016년 4월 20일 교통사고 직후 병원을 찾은 개그맨 이창명을 찍은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운전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살다 보면 상식이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되고, 본인이 그 상황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다. 열에 아홉이 같은 목소리를 낼지언정 법은 열에 아홉 중 한 명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공정과 상식의 기준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살면서 절대 해선 안될 사항들이 참 많지만 그중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서 수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법과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본인뿐만이 아닌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며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국민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 되는 것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가 하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 등의 사법 행위를 고의로 방해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응방법 및 처벌 수위, 관련 법 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과연 ‘음주운전’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정말 없는 것일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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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타파-음주운전자들에 참으로 관대한 대한민국] “음주사고 내고 도망가라” 알려준 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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