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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의 자유 보호”… 신천지예수교회 정당한 신앙활동 인정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청춘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종교 활동임이 확인됐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 방식에 대해 ‘비정상적 신앙 강요’, ‘종말론적 세뇌’, ‘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헌금 요구’, ‘사회 및 가족생활 파괴’ 등을 주장하며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2023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헌법 제20조의 종교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법원이 특정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요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당한 신앙생활 및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흠집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사회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종교의 본질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종교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경우, 이후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 종교 활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종교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종교 간 갈등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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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3562263

 

신천지예수교회, ‘청춘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청춘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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