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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실·표적 감사 근거 없다"…민주당 주도 탄핵안 무산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괬다.
이로써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에 복귀하여 감사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news.nate.com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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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대통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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