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판 과거시험이라 할 수 있는 사법고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에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해방 직후인 1947년 치러진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되고 1950년 제1회 ‘고등고시사법과 시험’이 치러졌다. 사법고시는 정권이 바뀌며 여러 변화를 거쳤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제정됐다. 그 후, 2017년 11월 7일 마지막 사시 합격자와 함께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18년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법조인이 되는 관문이 되었다. 판·검사가 되기까지는 공부..
문화
2024. 12.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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