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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 (1)
[인사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처리실무 Q&A”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이란?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는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2019. 1. 15에서야 비로소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처리실무에 대해 살펴보겠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

칼럼 2024. 5.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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