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 금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19조의 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흡연 금지가 추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 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24년 7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관..
사회
2024. 4. 26. 17:24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정읍시의회
- 더불어민주당
- 이태헌기자
- 김성민기자
- 송상교기자
- 하동군
- 서강석송파구청장
- 진도읍
- 정읍시
- 윤석열대통령
- 골프존
- 김경호광진구청장
- 거창군
- 안동시
- 진도군청
- LG생활건강
- 한동훈
- 시사의창
- 광진구
- 강원fc
- 서강석구청장
- 송파구
- 영월군
- 정용일기자
- 이용찬기자
- 시사의창경남취재본부
- 진도군
- 정읍경찰서
- 윤석열
- 김성민발행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