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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 금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식 홍보 포스터 사진 = 정읍소방서 홍보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19조의 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흡연 금지가 추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 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24년 7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관내 주유취급소와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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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시사의창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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