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LH가 주민생계지원 사업 주민단체와 수의계약 가능함에도 의도적으로 배제 LH측, 주민에 생계지원사업 맡기면 사후 책임문제, 자격과 관리문제 발생-곤란 전문가, 공공주택특별법령과 LH 지침 등엔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적용의 긍정의 마인드 필요 [시사의창=강현섭 기자] 제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이 98.8% 완료되고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이 70∼80%대에 이르는 가운데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나 남양주 왕숙지구 등의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인 LH가 주민생계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생계지원사업이란 2022년 8월 4일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사업기간 중 사업시..
사회
2024. 4.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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