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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 공공주택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생계조합 .

 

 

주민들, LH가 주민생계지원 사업 주민단체와 수의계약 가능함에도 의도적으로 배제

 

LH측, 주민에 생계지원사업 맡기면 사후 책임문제, 자격과 관리문제 발생-곤란

 

전문가, 공공주택특별법령과 LH 지침 등엔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적용의 긍정의 마인드 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 주민생계조합들은 연합대책위를 구성, 주택사업의 추진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향후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시사의창=강현섭 기자] 제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이 98.8% 완료되고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이 70∼80%대에 이르는 가운데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나 남양주 왕숙지구 등의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인 LH가 주민생계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생계지원사업이란 2022년 8월 4일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고용추천 등 주민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특별법령엔 법의 취지를 담아 ‘~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공공사업시행자인 LH와 GH도 각각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의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LH와 GH를 상대로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주민생계조합을 결성으로 사업기간 중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여 왔지만 현장과 일선에선 구체적 지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장 이원근씨(69세)는 “ 아직까지 단 한건의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진게 없다” 며 “이는 LH가 공구별 별도발주와 주민생계지원사업 시행보류라는 내부결정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LH는 신설기업이 공사실적이 없다 점 뿐 만 아니라, 특히 시공능력을 핑계로 3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조합장은 “LH와 GH가 겉으로는 주민생계지원사업을 지침으로 내렸음에도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보상협의부서와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며 “주민들도 이젠 저항으로 일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한없이 지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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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주민생계 지원사업 놓고 주민과 LH 갈등 - 시사의창

[시사의창=강현섭 기자] 제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이 98.8% 완료되고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이 70∼80%대에 이르는 가운데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나 남양주 왕숙지구 등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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