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은 글로벌 어젠다에 참여한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선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로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불평등 해소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205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담은 지자체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매진해 왔으며 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사회
2024. 5.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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