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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로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불평등 해소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205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담은 지자체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매진해 왔으며 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정부도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시스템에 비로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한 해 먼저 시작해서 이미 보고서가 완료된 지자체도 있고 여건상 조금 늦게 시작해서 곧 완료를 앞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계획을 담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이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의 최소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위한 지역 기반의 기후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정비,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적응대책의 수립 등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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