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정읍시민의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0만원을 잇따라 유죄로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후 7개월이 다 되가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단독] 정읍시민의 절규 1인시위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정읍시민의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sisaissue.com
사회
2024. 7.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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