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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직권남용 두 갈래로 재판 병합 가닥…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복수 기소’ 현실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 번째 공소 제기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소멸된 만큼 직권남용 부분도 사법 판단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소장에는 ▲국회 봉쇄 지시 ▲중앙선관위·언론 통제 명령 ▲군·경 동원계획 승인 등이 ‘권한 남용’ 사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던 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직권남용 혐의를 뺀 채 기소했지만, 파면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 추가 기소를 단행했다.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 행안부·방통위 등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고 국민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공범 기소와 증거 보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최대 사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최대 징역 5년) 두 혐의 모두를 놓고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 경호라인과, 계엄하달 공문을 작성한 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방침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4일 열리는 내란 1차 정식 공판에서 “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합법적 조치였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추가 기소 건과 맞물려 법정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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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로 또 기소…검찰 칼끝, 권력 남용 겨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로 또 기소[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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