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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거부는 헌법 위반” 판결…5년 만에 예배 재개 길 열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4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측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천시의 거부처분이 건축법과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처분을 전면 취소하고 소송 비용 또한 과천시에 부담시키라고 명령했다.
쟁점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9층 건물의 ‘업무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느냐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06년부터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과천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시설을 폐쇄했고, 2023년에는 “문화·집회시설 용도대로 쓰라”며 이행강제금을 경고했다. 신천지는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냈으나 시는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같은 건축법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막연한 민원과 교통 우려만으로 행정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부정적 여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못박았다. 결국 과천시가 사실상 종교활동을 봉쇄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이나 정치적 압력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신천지는 “5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 신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밝히며, 과천시와 협의해 예배 재개 및 손해 배상 문제를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 편의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종교시설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과천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신천지예수교회 #과천시 #건축물대장 #종교자유 #행정소송
https://sisaissue.com/View.aspx?No=3635904
법원 ‘종교 탄압은 위법’…신천지예수교회, 과천시 상대 소송 1심 완승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4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측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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