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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랭킹순'서 PB상품 상단 노출…임직원 동원해 후기 작성도
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 행위 판단…쿠팡 "상품 진열 방식일 뿐"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쿠팡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의 핵심은 '쿠팡 랭킹순'의 소비자 기만 여부다. 쿠팡이 공정위의 자체 PB(Private Brand) 상품 리뷰조작 사건에 대한 반박문을 냈고, 이에 시민사회가 즉각 쿠팡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내용은 쿠팡의 반박 내용이 '딴소리, 물타기'식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본다. 반면 쿠팡 측은 '쿠팡 랭킹순'은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것이며, 더 나은 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진열 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고객유인 행위 사건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준비 중이다. 사건의 핵심은 쿠팡의 상품 표시 알고리즘인 '쿠팡 랭킹순' 방식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요소가 있는지다.
쿠팡 앱이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검색한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결과를 보게 된다. 별도 선택을 통해 '낮은 가격순'이나 '판매량순'의 정렬도 가능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결과를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그만큼 '쿠팡 랭킹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쿠팡의 소비자 기만으로 밝혀진다면 쿠팡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판매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랭킹순' 정렬 순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판매 실적은 상품의 구매 건수, 고객 선호도는 상품 및 판매자에 대한 고객 평가, 상품 경쟁력은 상품가격과 배송 기간, 검색 정확도는 검색어와 상품 연관도 등이 각각 평가대상으로 들어간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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