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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코스 재현’ 관행, 라이선스·손해배상 리스크 확대

대법원이 스크린골프 서비스에 구현된 골프코스(설계도면)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골프존 관련 저작권 분쟁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국내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과 미국 설계사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골프코스(설계도면)가 저작물인가’였다. 1심은 창작성(창조적 개성)을 인정해 설계사 쪽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능적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로 창작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규칙·지형·안전성 등 제약이 있어도 설계자가 구성요소를 선택·배치·조합하며 독자적 표현을 담을 여지가 크다”는 논리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단이 골프존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골프장 소유주와의 이용협약’만으로는 코스 설계 저작권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어렵다는 신호다. 실제로 이 사건들에서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의 협약을 근거로 코스를 스크린 시뮬레이션에 재현해 서비스해 왔고, 설계사들은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 정지, 관련 물건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왔다.

관심은 비용과 수익모델 변화다. 파기환송 뒤 고법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면, 골프존은 과거분 정산(손해배상)과 미래분 정산(라이선스 체계)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설계사들이 청구한 손배 규모가 수십억 원대로 거론돼 왔음을 반추하면  콘텐츠 경쟁력으로 쌓은 코스 라인업이 비용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가 된다.

골프존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골프존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회사는 해외사업 확장 과정에서 마케팅비·인건비·설치비 등 비용 증가를 이익 감소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코스 저작권 비용이 상시화되면, 마케팅 집행 여력이나 신규 매장·해외 확장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주가에도 단기 변동성이 붙을 수 있다. 27일 기준 골프존 주가가 5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 중이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충당부채 설정 가능성,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상승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공시 요약에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 사실이 함께 언급돼, 이슈가 투자 판단의 전면으로 올라온 분위기다.

업계 전반으로는 ‘스크린골프장 비용 인상’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콘텐츠(코스) 사용료가 늘면, 본사→가맹점·운영사→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경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골프존이 설계사들과 표준 라이선스 모델을 조기에 구축해 안정적으로 코스 공급을 받으면, 소송 리스크를 줄이며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여지도 있다. 핵심은 파기환송심에서 개별 코스별 창작성 인정 범위와 침해·손해 산정 기준이 어디까지 구체화되는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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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코스도 저작권 보호”…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비용·요금 구조 흔들리나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대법원이 스크린골프 서비스에 구현된 골프코스(설계도면)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골프존 관련 저작권 분쟁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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