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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군 아버지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밝혀
'차량 급발진 논쟁' 속 22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가능할까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또 하나의 재연시험이 27일 이뤄졌다. 차량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조사측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있을 유사사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이날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9일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두 번째 재연시험이다. 이번 재연시험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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