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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원금 명목의 야적장 사용료로 지급
캠코 관계자 대부계약 즉시 해지 규정 어기고 자발적 취소 권유 물의
[시사의창=장성대 기자] 전남 신안군 뻗침대자망의 어민단체인 새어민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임대받아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신안군수협에 불법 전대하는 조건으로 연간 임대료의 30배에 달하는 임대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대란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국유재산법 제7조, 제30조, 제36조 및 대부계약서(8조)에도 명시되어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다.
새어민회는 2024.6.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신안군수협에 불법 전대 해주면서 같은 달 중순에 임대료 명목으로 2천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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