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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병폐를 없애고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 친족상도례 폐지법 ( 박수홍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형법 제정 이후 70 년 넘게 존치됐던 ‘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면제 ( 친족상도례 )’ 조항이 지난 6 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가운데 ,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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