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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여론조작·비선 의혹... 구속된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기소 초읽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2월 3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중이며, 명 씨가 범죄에 사용한 스마트폰, 일명 '황금폰',과 관련하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돈을 건네고, 함께 '공천 장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1월 15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되었으며, 구속 기간은 12월 3일까지로 검찰은 이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명 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 변호사' 또는 '황금폰'이라 불렀던 명 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당 중진 의원들과의 통화 내용을 담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이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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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본격화... 정치권 '황금폰' 의혹 중심으로 요동 -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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