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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S전선에 54억 배상 명령…대한전선 책임은 기각

 

LS전선 경영철학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LS전선이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LS전선에 54억6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리며, 대한전선과 시공사 엠파워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LS전선은 이에 반발하며 감정 공정성과 재감정 요청 거부를 문제 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기아 화성공장에서 약 5일간의 정전으로 차량 생산라인 6개가 멈춰 약 18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사고는 신평택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위한 지중 송전선로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 기아는 LS전선, 대한전선, 시공사 엠파워를 상대로 총 1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LS전선에만 책임을 물었다.

1심에서는 LS전선에 72억8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대한전선과 엠파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LS전선과 기아 모두 항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나, 2심에서도 대한전선과 엠파워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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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LS전선 단독 책임 판결에 논란 지속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LS전선이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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