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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수사와 한없이 늘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자 사법처리 과정도 문제
삼자적 시각에서 보면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치가 50년은 후퇴하는 게 선명하게 보인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세계 경제 순위 6위 국가에서 일어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목불인견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광란의 칼춤’이란 말이 떠도는 게 실감 난다. 작금의 정치판에서 대권 경쟁을 하면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날벼락처럼 떨어진 ‘탄핵’이란 큰 절벽 앞에서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온갖 권모술수와 선동이 난무하고 있어서 그렇다. 원인이야 천 가지가 넘겠지만 지도자를 뽑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선거 때마다 ‘묻지마식 내 편 찍기’와 ‘무조건 되고 보자’는 양측의 심리가 맞아떨어지면서 또, 그런 인물을 가려내지 못한 유권자들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인물을 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다소간 법정에서 수난을 겪겠지만 대부분이 살아나는 우리나라 선거법 위반 재판제도와 ‘엿가락 휘듯 늘어지는’ 재판 기간, 법 제도의 엉성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줄여서 말하자면 ‘시련은 있되 낙마는 없다’라는 믿음에서 온 듯하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이 ‘획득한 득표수 만큼의 유권자에 대한 빚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보자나 유권자의 잘못된 의식도 한 몫 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이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한없이 늘어지는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의 재판기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매스컴이나 다른 공중 매체를 통해 재판받으며 임기를 끝내는 웃지 못할 사례들을 보면서 답답한 가슴을 쿵쿵 쳐왔지만 좀 더 지난 사례를 되짚어 보며 같이 고민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이하 생략-
[시사줌인] 공직선거법 제270조 재판기간 ‘강행규정’의 부활을 꿈꾸며 - 시사의창
삼자적 시각에서 보면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치가 50년은 후퇴하는 게 선명하게 보인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세계 경제 순위 6위 국가에서 일어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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