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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안전 강화 및 질환 공무원 체계적 관리 목표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인원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위원회는 질환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휴직과 복직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재활 치료 및 지원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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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교육공무원 적격성 강화 위한 '하늘이법' 발의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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