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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곡 정산사업,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위법성 논란 지속

 

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0일, 시장격리곡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의 융자·보조 규모 및 방법, 기간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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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 재발의… 정부 거부권 남용 지적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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